청소년증 발급방법
주민등록증은 17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만들어야하는 것 입니다. 반면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까지의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식 신분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를들면 시험응시와 같은 상황에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학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증명을 따로 갖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증은 비학생청소년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학생증으로 대부분의 신분증명이 해결되지만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증을 발급하..
DREA
2022. 11. 26.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