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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17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만들어야하는 것 입니다. 반면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까지의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니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식 신분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예를들면 시험응시와 같은 상황에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학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증명을 따로 갖고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증은 비학생청소년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학생증으로 대부분의 신분증명이 해결되지만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증을 발급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공문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신청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받는 다면 복지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신청 제외하고, 처음 받는 다면 동사무소에서 신천을 해야합니다. 발급을 위한 동사무소 방문 전에 챙겨야하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명함판 사진 2장
- 대리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준비물을 챙겼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안내데스크의 안내를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증보다 신분 증명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크카드와 교통카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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