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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급수당'이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주휴수당’이며,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중 하나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이 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단, 휴게시간은 제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이 기준을 만족해야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다음 주에 근무 예정이 없거나 퇴사 예정인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사를 앞두고 있어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퇴사 전 마지막 주라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어야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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